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5. 08: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 1로 8-11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동로 소재 오동 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에 음주 운전으로 가벼운 벌금 1회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