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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므945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0.6.1.(873),1067]
판시사항

자가 망부와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 소에서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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