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7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04: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 여, 21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F, G( 이하 이들 3명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의 진술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에 관한 사정 가) 피해자 등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일어나자 F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말렸고, F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이 급히 나와 비로소 피고인을 포옹하듯이 붙잡고 말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상대방을 폭행하기에 더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은 부위에 더 큰 상해를 입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