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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0 2018노59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을 보러 갔다가 집을 착각하여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고 우연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난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이들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의사가 발생하자 곧바로 퇴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비난가능성이 현저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폭행하기에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공갈과 다름 없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각하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당심 증인 N(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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