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목격자인 원심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을 때 싸움을 말렸고, 싸움을 말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F은 자신이 싸움을 말릴 당시 피고인의 손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오른 손 부위의 열상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처는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깨진 안경알 파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작성한 합의서 제2항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