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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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