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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7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는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와 같은 범행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주거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 범행의 횟수가 50회를 넘고, 피해금액이 합계 37,494,000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특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은 경찰관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을 칼로 찔러 경찰관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특수 절도, 절도 등 동 종 범행으로 2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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