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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8가합5693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D 외 36명( 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대구 중구 E에서 F 안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에 대하여 백내장수술을 하였다.

나. 피고 C를 비롯한 G, H, I, J, K, L( 이하 ‘ 이 사건 보험 설계사들’ 이라 한다) 은 보험 설계사로서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에게 백내장수술을 하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보험 계약자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의원에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을 소개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백내장수술 및 후발 백내장수술을 하도록 유도 하여 위 보험 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교사 내지 방 조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를 포함한 이 사건 보험 설계사들 및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과 공모하여 백내장수술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함에도 위 보험 계약자들에게 1 인 당 4회에 걸쳐 백내장수술 및 후발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여 위 보험 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검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 설계사들 내지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과 공모하여 또는 위 보험 계약자들 등의 가해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위 보험 계약자들이 원고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고 B의 진료와 관련하여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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