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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2가합518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0,68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3. 1. 16.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각 보험증권 내지 보험계약일반사항,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각 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호증[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통보], 갑나 제2호증[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서], 갑나 제3호증(계약이전 결정 공고), 을나 제1호증(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단588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5. 8.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정상이거나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무릎관절경 수술을 한 뒤 수술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이를 가입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방조한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588호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B의 소개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이 원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위와 같이 불필요한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받은 뒤 수령한 보험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30,860,072원인 사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5. 3. 위 보험계약자들과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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