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관으로 C공제회에 실린 피고 운영의 서울 소재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광고를 보고 2015. 8. 25. 이 사건 병원을 방문,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백내장 있으니 수술이 받으라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8. 26. 먼저 우안에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고, 약 1시간 후 좌안에 같은 수술을 받았다
(이하 원고의 우안 및 좌안에 한 위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백내장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백내장수술 후 망막부종, 시력저하, 빛번짐, 눈부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백내장수술 전 나안 시력이 양안 0.8로 나쁘지 않고 예전에 비해 약간의 시력 저하를 느꼈을 뿐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가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하고, 저가의 렌즈를 삽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시력 저하, 황반부종, 안구건조증, 빛번짐 등의 증상을 야기했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이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삽입 렌즈의 정보도 주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기왕치료비 3,020,580원, ② 향후치료비 2,000만 원(일부 청구), ③ 위자료 1억 원, 합계 123,020,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백내장수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 유무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