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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0 2017가단2301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관으로 C공제회에 실린 피고 운영의 서울 소재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광고를 보고 2015. 8. 25. 이 사건 병원을 방문,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백내장 있으니 수술이 받으라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8. 26. 먼저 우안에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고, 약 1시간 후 좌안에 같은 수술을 받았다

(이하 원고의 우안 및 좌안에 한 위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백내장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백내장수술 후 망막부종, 시력저하, 빛번짐, 눈부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백내장수술 전 나안 시력이 양안 0.8로 나쁘지 않고 예전에 비해 약간의 시력 저하를 느꼈을 뿐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었는데, 피고가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하고, 저가의 렌즈를 삽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시력 저하, 황반부종, 안구건조증, 빛번짐 등의 증상을 야기했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작용이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삽입 렌즈의 정보도 주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기왕치료비 3,020,580원, ② 향후치료비 2,000만 원(일부 청구), ③ 위자료 1억 원, 합계 123,020,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백내장수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 유무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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