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11. 22. 2012당19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1994. 12. 30./ D/ E/ B 3) 권리자: 피고들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쑥잎을 70~100%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건조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유파틸린 및 자세오시딘을 고농도로 함유하며,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촉진작용을 나타내는 쑥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 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2 내지 7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애엽의 이소프로판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쑥잎에 100% 이소프로판올을 가하여 추출하여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제조되며, 유파틸린 0.80~1.3 중량% 및 자세오시딘 0.25~0.6 중량%를 포함하고,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쑥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상기 쑥추출물은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촉진작용을 나타내며,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쑥을 이소프로판올로 추출한 연조엑스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1993. 2.경에 공개된 ‘약쑥추출물의 항 위염 및 위궤양 작용’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갑 제4호증)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83년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