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6. 05:30 경 대전 서구 E 소재 ‘F’ 포장마차 앞에서, G, H 등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I( 남, 25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과 C이 넘어진 I의 온몸을 밟고, I의 일행인 피해자 J( 남, 25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