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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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 주식회사 청수산업, C, D, E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Q 등이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1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제이제이알앤에이의 채권자 R, Q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