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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4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낙찰을 받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대출, 카드 연체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상당한 채무가 있으며 몸이 아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익산시 B에 있는 C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조치원에 있는 빌라를 경매 낙찰받으려고 준비했는데 단 1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라를 낙찰받으면 대출받아서 1주일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100만 원, 같은 해

5. 12. 200만 원, 같은 해

5. 21. 100만 원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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