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며 입주자 대표회, 부녀 회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비상대책회의 총무 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6:1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내부에 부녀회장 명의로 “ 입주민 여러분에게 부녀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횡령 사건 관련하여 광산 경찰서와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코팅 재질의 공고문( 가로 30cm, 세로 42cm) 이 스티커 접착 방식으로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 낸 후 계속하여 D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고문 2매, E 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고문 1매 총 4매의 공고문을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회장인 피해자 F( 여, 49세) 가 관리 사무 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의 승낙을 받고 정당하게 부착한 시가 10,000원 (1 매 2,500원) 상당의 공고 물 4매를 떼 어내 구겨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금액을 1만 원으로 산출한 경위에 대해)
1. CCTV 관련 사진 설명
1. 공고문 사진
1. CCTV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재물 손괴죄에 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는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부녀회장이고, 피고 인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며 F 등을 업무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