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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3가단154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D 소재 공장 건축 1) 원고와 피고 C은 2012. 1. 5.자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발주자를 피고 C, 계약상대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경북 고령군 E(위 E 답 1600㎡, F 답 1127㎡는 D 답 3003㎡로 합병되었고, 위 같은 리 답 190㎡는 2012. 2. 3. 같은 리 답 1009㎡, G 답 992㎡ 등으로 분할되었다.

) 지상에 공사기간은 2012. 1. 5.부터 2012. 3. 10.까지, 공사대금은 1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을 신축한다는 것이다. 2) 그 후 분할된 경북 고령군 D 지상에 건축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조업소 390㎡에 대하여 2012. 4. 6.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건물에 관하여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534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D 소재 건물’이라 한다). 나.

경북 고령군 G 소재 공장 건축 1) H는 2012. 1.경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경북 고령군 G 답 992㎡를 매수하되, 피고 B이 위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H는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은행 화원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위 은행에서는 대출을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H는 2012. 1.경 원고와 위 건물 신축에 관하여 발주처를 I회사 H, 계약상대자를 원고, 공사대금 18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2012. 4. 13. H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건물을 ‘G 소재 건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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