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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8 2013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젠트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감정결과)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7번 국도를 북삼동쪽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유턴 운행하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 D(53세, 남) 운전의 E 티코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나안동에 있는 ‘바다속으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7번 국도까지 약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젠트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D), 감정의뢰회보서(혈종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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