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5:25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 메 르 디 앙’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앞 편도 2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소방 삼거리 쪽에서 용정 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