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006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814,829원 및 그중 25,033,254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814,829원 및 그중 25,033,254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