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1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863,594원 및 그 중 20,781,731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863,594원 및 그 중 20,781,731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