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50168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7,903,835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