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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9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1. 12...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4.경부터 소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10.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인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와 민ㆍ형사상 분쟁을 하게 되었다.

(2) 1998. 3. 24.부터 2006. 2. 6.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6,000주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주식을 망인이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6. 2. 6.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3) 망인의 상속인 E 등은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648호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6. 원고가 C을 설립할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2. 6. 적법하게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E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8766)에서 주주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5. 30. E 등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는, (가) 2013. 2. 14. 02:10경 인터넷 다음 카페 ‘F’상의 ‘법률상담(토의)‘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망 D의 전재산인 (주)C 공장과 주식 모두를 H에 빼앗겼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나) 2013. 2. 14. 2: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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