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1. 12...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4.경부터 소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10.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인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원고와 민ㆍ형사상 분쟁을 하게 되었다.
(2) 1998. 3. 24.부터 2006. 2. 6.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6,000주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주식을 망인이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6. 2. 6.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3) 망인의 상속인 E 등은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648호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6. 원고가 C을 설립할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2. 6. 적법하게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E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8766)에서 주주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5. 30. E 등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는, (가) 2013. 2. 14. 02:10경 인터넷 다음 카페 ‘F’상의 ‘법률상담(토의)‘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망 D의 전재산인 (주)C 공장과 주식 모두를 H에 빼앗겼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나) 2013. 2. 14. 2: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