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1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농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접읍 금강로 993에 있는 오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