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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1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농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접읍 금강로 993에 있는 오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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