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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49에 있는 광릉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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