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49에 있는 광릉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