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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2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1호, 제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2. 16: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 지상 출구에서 E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7 칸 정도) 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21. 낮 시간 경 서울 성북구 F 5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2 칸 정도)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저녁 시간 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3. 20:0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병원 영안실 앞 휴게실에서 필로폰 약 0.03g 내지 0.05g 을 컵에 넣고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4. 14:40 경 서울 성북구 F 504호 내에서 신발장 내 신발에 필로폰 약 0.65g, 약 0.58g 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두루마리 휴지 안에 필로폰 약 0.6g, 약 0.64g 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장롱 안 바지 사이에 필로폰 약 0.65g, 약 0.04g, 약 0.04g, 약 0.04g 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3.24g 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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