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0.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방아 다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