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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4:40 경 청주시 청원 구 새 터로 172번 길 62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87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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