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누82293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I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