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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0 2019누1079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F, G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H” 앞에 “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 “작성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F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 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G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F와 G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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