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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234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301,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75,4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5. 5. 22.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2014. 11. 7. D으로부터 C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C 주식 비율이 66.7%에서 92.84%로 증가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70,301,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75,4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들이 D 명의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개서한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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