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에서 E정문 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