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23. 01:50경 대전 서구 한밭도로 갑천대교 사거리 앞길을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5.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차량 운행 중 정차해 있던 앞 차의 범퍼를 추돌하였으나 경미한 추돌로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귀가하였고 사고 당일인 2017. 4. 23. 10:30경 세종경찰서 C파출소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3. 나.
(2)에서 정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3. 나.
(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경미한 점, 원고의 직업(부동산 중개업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