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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3 2013고합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4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바지 뒤쪽 허리춤에 찬 후 집을 나와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담당 보호관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보호관찰소를 나와 같은 날 20:10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근처 편의점과 휴대전화 대리점, 육교 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3. 0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집으로 여자종업원을 보내달라고 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6세)이 도착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9.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한마디라도 하면 죽여 버리겠다. 옷을 다 벗고, 가방에 있는 돈도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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