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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05: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조퇴한 후 다시 횟집으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가 SNS에 기재한 자극적인 표현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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