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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6:5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0 세) 의 지인에게 ‘ 호주에서 마약을 하지는 않으셨죠

’라고 하는 등 무례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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