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사돈 관계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2014. 11.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위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중구 E 소재 F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B, 인천광역시 남구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C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31.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