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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0:20경 대구 동구 효목동 212 동부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자동차를 출발시켜, 경찰의 추격에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에 있는 삼덕영업소 앞까지 약 30km를 도주하였고, 이때 전방의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4. 21. 00:3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 삼덕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5세)가 차량을 가로 막고 차량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봉으로 운전석 문을 깨뜨린 뒤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재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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