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626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 89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 89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