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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단779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자로서 암하라족인데, 2015. 11.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10. 1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라.

에티오피아의 정황 1) 에티오피아 국민은 오로모족(35%), 암하라족(26%), 티그레이족(7%) 등 80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에티오피아는 2005년, 2010년, 2015년에 총선을 실시하였다.

3) 2005년 총선 당시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당으로는 여당인 B(B, 이하 ‘B'라 한다

)과 야당인 C(C, 에티오피아에서 사용되는 암하라어식 약어는 'D'인데, 이하 ’C'라 한다

) 등이 있었다. 4) C는 2004. 11.경 E, F, G, H 4개 정당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인데, 2005년 총선 이후 E와 F의 내부 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해체되었다.

5) 에티오피아는 2005년 총선 이후 야당 측의 부정 투ㆍ개표 주장으로 인해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2005. 6. 8.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시위 당시 시위진압대의 발포로 4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하였고, 2005. 11. 1.부터 같은 달 6.까지 아디스아바바 등의 도시에서 열린 시위 과정에서 경찰 등의 발포로 50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만 명 이상의 야당인사 및 시위혐의자가 체포되었다. 6) I은 2008. 5. 15. C의 과거 당원들 중심으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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