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9구단53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3.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년경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5년 에티오피아 총선 당시 B정당 당원으로서 B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집권여당인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라 한다)은 총선 직후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B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구금시켰다.

원고도 2005. 6. 10.경 원고의 집에서 사복을 입은 3명의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어 쇼와 로비트 교도소에 25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고, 당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원고의 남동생은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기술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