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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9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2개월 정도 후면 마무리되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다세대빌라 신축공사 관련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700,000원 등 위 D 다세대빌라 신축공사 관련 인건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하청업체들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청업체들에게 위 C 다세대주택 E호, F호, G호, H호에 관한 동일한 분양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89,252,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사현장별 공사비 지급내역 등,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출석 요청, 변제자력 확인, 관련 사건 송치서사본 등 편철,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건외 K 제출 경매내역서 편철, 피해금액 특정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각 채권자일람표, 공사기성송금 및 공사금액내역서 사본, 현장실행 및 기성집계표

1. 합의각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쌍방 합의서

1. D 현장 관련 미불금 일람표(2015년 8월 기준), C 현장 관련 미불금 일람표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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