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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 카페 ‘C’ 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2014. 9. 30. ( 주 )E를 설립하였고 피해자를 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당시에는 신용 불량 상태로 위 ( 주 )E 는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말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국민은행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사업관계로 협상하고 있는 계약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으니 내가 협상을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게 3,000만 원 정도 빌려 주면 2015. 2. 말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H) 로 1,000만 원, 같은

달. 2.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5. 1.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총 800만 원 계약 관련 청약 진행 중인데 35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3.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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