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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4고단21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같은 해

8. 28.까지 3일간,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1.까지 3일간, 2013. 9. 20., 2014. 7. 1., 2014. 7. 28. 각 1일 등 총 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소명자료,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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