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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7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용산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3. 31.부터 2014. 5. 1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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