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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합1739
감봉 3월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1. 18.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6. 1. 27.부터 2018. 2. 18.까지 방위사업청 B사업단에서 근무하였고, 2018. 2. 19.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 C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8. 17.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20,000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27.부터 2018. 2. 18.까지 방위사업청 B사업단 D팀에서 근무하면서, ① 2016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4회,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직원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고, ② 거제시로 출장 시, F 모텔에서 2017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10일을 숙박하면서 개인카드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 후 숙박업소로부터 수회에 걸쳐 5,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숙박비 정산 시 5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③ 2016. 9. 30. 직무관련자인 E 특수선사업부 직원 G에게 출장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④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이행하지 않고, 업무분장 상의 본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⑤ 공공장소인 사무실에서 수시로 침을 뱉는 행위로 함께 근무하는 팀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4.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되 징계부가금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나.

항의 징계처분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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