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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3119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 11.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지상의 주거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를 공사대금 204,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에 수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경 피고로부터 위 습식 공사 중 타일 공사( 총 시공면적 1,272평에 대한 타일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58,000,000원( 다만, 추후 물량 변동이 있으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에 하수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동안 시공면적이 252평 감소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면적을 1,020평으로 정 산하였고, 위와 같은 시공면적의 정산과 관련한 세부 내역과 그 공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11. 9. 2,500,000원, 2020. 1. 23. 경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50,810,000원으로 정산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7,500,000원(= 2,500,000원 5,000,000원) 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43,310,000원(= 50,810,000원 -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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