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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합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1층 입구 현관 앞에 있는 공용화단 내 약 3.3제곱미터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양귀비) 88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0번, 11번)

1. 현장 및 양귀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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