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권자인 피해자 E 및 소유자인 피해자 F 명의의 상가인 서울 송파구 G건물 테크노관 T-100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C 등이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과 달리 위 상가가 SH공사의 지원 대상 점포가 아니고 병원 등이 입주하여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을 장사가 잘 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C, H, E, I, F, J 등 7명을 수신자로 하여 G건물 라이프 영관 Y-9023호 K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 우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위반과 전매에 의한 임차인 손실보전을 위한 검찰 고발과 세무서와 관할 구청 법적 조치 전 통보”라는 제목으로 “보상요청 금액 1억 5,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세무서에는 미등기전매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로 고발하며, 구청에는 미등기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사 자격증 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6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검찰에서 유죄를 받으면 국세청에 고발하여 본인과 가족의 통장과 현금 흐름까지 조사받도록 할 것임. 그리고 구청에 통보하여 자격증 취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