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에게 서울 광진구 D 소재 ‘구건물’(이하 ‘D’)을 매도하고, 또한 인천 중구 E 소재 ‘F호텔’(이하 ‘F 호텔’)을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다가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경 신축 공사 중인 D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진구청에 제기한 후 진정 취하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0. 13.경 D과 F 호텔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광진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F 호텔의 영업권 등 보상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D 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광진구청과 동부지검에 고소, 고발과 민원을 넣겠다, 세무서에 고발하겠다, 불법 횡령금액이 너무 커서 반드시 실형이 될 것이다, 괴로운 민원이 접수될 것이다, 정말 시정될 수 없는 민원을, 즉 D과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원, 고소, 고발을 제기하지 않도록 무마시키기 위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보낸 내용증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