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제 최종 합의금(피해자 C 700만 원, E 500만 원)이나 상가보증금인 1,000만 원에 비하여 과도한 보상금(1억 5,600만 원)이나 합의금(4,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이 임차한 상가의 상황을 잘 알고서 계약한 후,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미수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권자인 피해자 E 및 소유자인 피해자 F 명의의 상가인 서울 송파구 G건물 테크노관 T-100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C 등이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과 달리 위 상가가 SH공사의 지원 대상 점포가 아니고 병원 등이 입주하여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을 장사가 잘 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C, H, E, I, F, J 등 7명을 수신자로 하여 G건물 라이프 영관 Y-9023호 K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 우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위반과 전매에 의한 임차인...